2021년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조건
본문 바로가기

돈 버는 정보/돈 버는 금융 정보

2021년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조건

728x90
반응형

2021년도 청년 저축계좌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 서울특별시 지원 내용은 매월 근로활동으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며,  본인 10만원을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3배(30만원) 적립하여,3년 후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 청년 목돈 마련 지원정책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들어오는 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

 

2.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가입기준(소득상한액)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가입기준 소득상한액이란 청년저축계좌를 가입 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유지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상한액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유지기준 소득상한액이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한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급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받는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재산별 소득환산율 ] (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 건물, 임차보증금, 가축 등 )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부채, 재산 등 복합적으로 계산한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지원 조건 

1.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 + 최대 연 3.3% 약정금리 (세전) + 근로소득 장려금 = 3년 만기시 1,440만원 수령 

총 본인저축원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은행이자 = 수령금액 1,440만원 + @ 

 

단, 다음과 같은 지원조건을 충족했을시에만 만기수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조건

가. 가입기간내 3년간 근로,사업소득 활동 지속 

나. 통장가입 후  및 연1회 교육 이수 (총3회) - 교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진행 

다.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참고)

국가공인자격증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등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 붙은 자격증을 의미함.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1. 신청자 :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불가) 서류제출 후 신청
2. 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 통보 
3. 신청자 : 은행에 통장개설 끝. 

참고 ) 서류 심사를 통과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 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적금 통장 개설 후 1회차 저축액을 입그하여 매월 1월 ~20일 사이에 저축일에 자동이체를 하면 되나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무통장입금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기간 

1차 : 2월 1일 ~ 2월 19일

2.차 : 5월 3일 ~ 5월 20일

3.차 : 8월 2일 ~ 8월 19일

4차 : 10얼 11일 ~ 10월 28일 

 

2차 신청기간 :  2021년 2차 2021.05.03~ 2021.05.20 ( ※ 바로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연 4회 모집) 

참고 )

접수 및 궁금한 점 고객센터번호 : 120 (다산콜)  및 서울복지포털 통장가입 안내 


청년 저축계좌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저축동의서

3.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4.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신청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저축동의서

3.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4.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신청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 

1. 기존 희망키움통장 2지급해지자 중 해지시 본인 적립금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2. 본인 적립금만 수령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청년 두배 내일 채움 공제, 두배 통장 등 국가지우너 유사자산형성 사업에 참여자 또는 지금 해지자 중 해지시 본인 적립금 지원금 수령의 경우 불가능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