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청년 저축계좌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 서울특별시 지원 내용은 매월 근로활동으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며, 본인 10만원을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3배(30만원) 적립하여,3년 후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 청년 목돈 마련 지원정책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들어오는 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
2.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가입기준(소득상한액)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가입기준 소득상한액이란 청년저축계좌를 가입 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유지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상한액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유지기준 소득상한액이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한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급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참고 )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받는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재산별 소득환산율 ] (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 건물, 임차보증금, 가축 등 )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부채, 재산 등 복합적으로 계산한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지원 조건
1.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 + 최대 연 3.3% 약정금리 (세전) + 근로소득 장려금 = 3년 만기시 1,440만원 수령
총 본인저축원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은행이자 = 수령금액 1,440만원 + @
단, 다음과 같은 지원조건을 충족했을시에만 만기수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조건
가. 가입기간내 3년간 근로,사업소득 활동 지속
나. 통장가입 후 및 연1회 교육 이수 (총3회) - 교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진행
다.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참고)
국가공인자격증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등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 붙은 자격증을 의미함.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1. 신청자 :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불가) 서류제출 후 신청
2. 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 통보
3. 신청자 : 은행에 통장개설 끝.
참고 ) 서류 심사를 통과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 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적금 통장 개설 후 1회차 저축액을 입그하여 매월 1월 ~20일 사이에 저축일에 자동이체를 하면 되나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무통장입금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기간
1차 : 2월 1일 ~ 2월 19일
2.차 : 5월 3일 ~ 5월 20일
3.차 : 8월 2일 ~ 8월 19일
4차 : 10얼 11일 ~ 10월 28일
2차 신청기간 : 2021년 2차 2021.05.03~ 2021.05.20 ( ※ 바로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연 4회 모집)
참고 )
접수 및 궁금한 점 고객센터번호 : 120 (다산콜) 및 서울복지포털 통장가입 안내
청년 저축계좌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저축동의서
3.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4.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신청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저축동의서
3.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4.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신청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
1. 기존 희망키움통장 2지급해지자 중 해지시 본인 적립금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2. 본인 적립금만 수령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청년 두배 내일 채움 공제, 두배 통장 등 국가지우너 유사자산형성 사업에 참여자 또는 지금 해지자 중 해지시 본인 적립금 지원금 수령의 경우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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