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설명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2.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4.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두번째 걸음 - 지원 대상 알아보기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
가. I 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나.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Ⅱ유형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1 노숙인등 비주택 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등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구직단념청년 13 영세 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5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세번째 걸음 - 지원내용 알아보기
1. 지원 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나.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네번째 걸음 - 신청 방법 및 접수
1. 신청 및 접수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www.work.go.kr/kua)온라인 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추가 서류 )
1.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3.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2. 신청하는 방법 화면으로 보기
수급자격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여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 등록]-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기본정보를 확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정보는 워크넷 구직신청 시 등록한 정보를 표시. 취업지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정보를 선택하여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수급 자격 모의산정]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본인이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취업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을 통해서 조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선택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등록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공공전산망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정보가 자동 표시 (가구원 중 제외가 필요한 경우 [제외]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 입력 후 제외가능) 우측 하단의 [가구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가능 이 경우 가구원 추가/제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하단 [첨부] 항목에 파일로 등록.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제외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진행합니다.개인정보동의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휴대폰인증으로 개인정보 동의 진행]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부모동의]를 선택 후 [동의진행]합니다.
참여신청서 작성 방법[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신청정보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STEP3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I유형(구직촉진수당수급 대상자)으로 신청하셨다면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 및 [신청인의 취업경험] 항목이 표시되며 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입력합니다.
[가구원별 재산 추가등록]은 재산 심사에 있어 공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입력 후 증빙을 첨부하시면 수급자격인정심사 진행 시 공제 여부를 확인 후 재산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달라집니다. 신청인 본인의 취업경험을 입력 시 고용보험 취득/상실 증빙은 제외하고 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팝업이 뜨고 필히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섯번째걸음 - 지원절차 알아보기
1. 신청하기 | - 워크넷 신청 및 관할서 방문 - 취업지우너신청서 제출 |
2.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3.취업활동계획 수립하기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3-1 1차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4.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2회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여섯번째 걸음 - 더 알아보기 Q&A
참고하세요
Q.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시 아르바이트와 병행이 불가능합니다. 월 소득이 50만원 넘는 경우 구직 촉진 수당 지급이 해당월부터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시- 토,일 x 8시간 x 8,720x4주는 => 558,080원으로 50만원을 넘는다는걸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Q. 구직 촉진 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A. 블로그 포스팅 위에 내용과 같이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을 참고 하시어 해당사항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우선 유형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유형의 경우 아래표에 3가지 중 하나가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수급요건 | 가구단위 소득요건 | 가구원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미취업상태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선발형청년층 | 18-34세 미취업상태 | 중위소득 120% 이상 | 3억원 이하 | - |
선발형비경활 | 15-69세 미취업상태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 |
수급 자격이 인정된 후에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이행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이란?
A. 구직 활동 기준을 예시로 들면
1. 구인 업체에 응모하고, 면접에 참여하기 (2회)
2.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매월 80%이상 출석하기
3. 집단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에 1회 참여하고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1회 참여하기
4. 사회봉사활동 참여 1회 및 구인 업체에 응모하고 면접에 참여하기 1회
5.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월 80%이상 출석하기
6.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1회 하고 취업특강에 참여하기 1회
7. 자영업 준비활동 등에 참여하기 등등을 예시로 들수 있는데 혹시 해당 활동을 한번만 이행 하였을 경우 50% 감액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Q. 구직 촉진 수당이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한 달에 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A. 신청 첫 달에 받게 될 구진 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신청서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며 심사기간이 필요하기 14일이내 수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Q.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취업 성공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A. 취업성공수당의 제공 기준은 취업에 성공한 후에 6개월 이상 계속 근속 하면 50만원이 지급되며, 추가로 1년이상 계속 근속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형태 입니다.
Q. 수급자격 모의 산정도 되나요?
A. 수급자격 모의산정 활용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때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상단의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산정] 메뉴를 활용하시면 쉽게 유형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 산정된 것이며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고용복지+센터에 유선/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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