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알려주는 2021년 개정 퇴직금 수령, 계산방법, IRP개설, 정산세금에 대한 모든 것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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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알려주는 2021년 개정 퇴직금 수령, 계산방법, IRP개설, 정산세금에 대한 모든 것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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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퇴직금 계산방법, IRP계좌개설, 퇴직금 수령,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퇴직금 원청징수세금계산방법 등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었던 것이 2010년 12월 이후부터 1인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는 1년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알바, 계약직, 임시직 모두 포함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두가지 형태로 운용하여 퇴직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다루겠습니다.


퇴지금의 지급

1.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은 모든 사업장에게 해당되며 근로자는 1년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자가 퇴직금 지급의 기준에 해당되며 또한. 주당 근로시간이 비정기적이라도 1년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주당 15시간이면 무관하여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족사업장일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은 근로자 범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에 전환이 되었을  계속적인 근로로 보아 근무 한 모든 날이 근로의 날에 해당되어 퇴직계산일에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 

Q.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A.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1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식 = 근속년수 x 평균월급x30

 

i 근속연수 = 총 근무일수 /365 

ii 평균월급 = 퇴직직전 3개월치 임금+상여금+연차수당 / (퇴직하는 달 3개월의 날짜 수) 

 

참고)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근무 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을 앞둔 퇴사자들은 마지막 3개월 연장근무를 바짝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주의사항 

업적달성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간 지급된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평균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회사내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 조금 상이 할수있으면 규정이 없다면 통상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로 계산을 하면 좀 더 세부적인 금액을 알수있으며 대략적인 금액은  퇴직금 계산식 = 근속년수 x 평균월급로 알수있다. 좀 더 세부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통상월급으로 계산하기보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몇 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사업자는 퇴사한 날로부터 2주내 (14일) 에 지급하여 하며,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하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지급기일을 연장가능하며 사업주가 지급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연 20%의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4. 퇴지금 중간정산 지급 기준 

  퇴직금은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시 근로자는 사업주에 요구 할 수 있으며 퇴사를 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다. 

 

가. 본인 파산선고

나.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다. 반드시 주거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이 발생해서 요양비용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마.기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참고)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였지만 사업주가 중간정산신청에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원청징수 세금 정산 

우선 IRP 증권계좌를 개설하여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먼저 IRP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수령 후 퇴직금에 대한  원청징수 세금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1. IRP계좌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이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은퇴전까지 여러차레 발생하는 퇴직금을 세전으로 모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퇴직금 전용계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들수 있고, 명칭에 퇴직연금이 붙어있을 뿐 회사에서 퇴지금을 주기 위해 만드는 개인금융계좌입니다.  IRP개설을 꼭 하여야 하며  증권사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하여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 퇴직금수령가능합니다. 개설하는 방법은 퇴직금운용방법과 함께 개설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2. 퇴직금 원청징수 세금 알아보기 

 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부과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나 소속기관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해 주니 따로 퇴직금을 받고 개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퇴직 소득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과 합해서 원청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자가 그다음해 5월 중에 퇴직 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가.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a. 퇴직급여액 

b. 퇴직소득금액(ㄱ)=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c . 근속연수공제(ㄴ)

c .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 x 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x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x80만원
20초과 1,200만원 +(근속연수-20) x120aksdnjs 

d. 정률공제(40%)폐지

e. 환산급여(ㄷ)=(ㄱ)-(ㄴ)/근속연수x12

 

f.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ㄷ)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광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00만원+(-8백만원)X60%
1억원 이하  4,520만원+(ㄷ-7천만원)X55%
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X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3억원)X35%

g. 퇴직소득산출세액( i )=(과세표준x세율)/12x근속연수

h.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 ii x 적용비용) + ( i x 적용비율)

 

연도별 산출 세액 적용비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정방식 산출세액 40% 60% 80%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수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퇴직금 세금 계산할 때는 1년동안 얼마의 퇴직소득이 적립되었는지 계산을 한 뒤에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6%~42%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홈텍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텍스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퇴직금 모의계산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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