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방법 조건
본문 바로가기

돈 버는 정보/돈 버는 금융 정보

2021년도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방법 조건

728x90
반응형

첫걸음 - 2021년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알아보기  

2년동안 매월 125,000원씩 적립하면 1,200만원 + a(이자)로 돌아온다!  

 

1.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후 최종 1,200만원 + a(d이자)의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형식 입니다.

 

:::실생활에 적용하기 :  청년 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면 형식은 기업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맞으나 정부에서 기업에게 돈을 따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지출도 국가의 부담이 맞습니다. 그러니 회사의 입장에서 지출비용은 없으니 잘못 인지 하신 분들은 안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 목돈 마련을 위해 본인 기여금 (24개월간 월 125,000원 씩 , 총 300만원) 5.3배 이상의 만기 공제금 마련과 최소 2년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실질적인 경력형성,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니 엄청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2.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대상 '2년형' 

  가. 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 제외 

  다. 방송, 통신,방소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라.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마.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실생활에 적용하기 : 2021년도에 변경사항은 3년형이 삭제 되었습니다. 너무 아깝네요ㅠㅠ 2년형만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3. 기업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대상 '2년형'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베처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 ~5인미만 기업도 가능) 

 

4. 기업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하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의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걸음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하기

 1-1. 공제신청(참여신청)은 워크넷 - 기업,청년공제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한다 (운영기관)자격심사에소요되는시간을 감안하 여 신청기간을 분산 자격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 됩니다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청약신청(가입신청)은 청년 기업은 중진공 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 정규직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전 (정규직채용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참여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 전체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내용

전체 과정 

2.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기한 

 

가. 신청기한은 청년채움내일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및 참여 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 실생활에 적용하기 : 정규직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 꼭꼭꼭!!! 신청 하셔야 되시고 자격심사 (10일)정도 기간도 고려하시어 미리 신청하시어 놓치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나. 21년 청년내일 채움공제 참여가능한 취업일자

정규직취업(전환일자) 2020년 하반기 취업자  21.01.01 이후 취업자
7.1-7.31 8.1-9.30 10-1-12.31
청년공제참여신청
(청년,기업 모두)
21.01.01- 21.01.01- 21.02.01 21.02.01
자격심사(운영기관) 21.01.01-0.130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 모두)
21.01.01-21.01.31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실생활에 적용하기 :청년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07.01이후 정규직으로 취업 혹은 전환한 경우에 2021년도 1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도 1월1일 이후 정규직 전환된 청년의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이 가능하오니2020년도 7월1일이전 분들은 신청이 되지 않으니꼭 숙지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가. 20.0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월 중순 이전에 참여신청 필요

나. 20.10월 이후 취업자는 불가피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가급적 2021.02.01 이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일자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류 검토 및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번호(고객센터) : (국번없이)1350(유료) : 1350-2번 고용,노동분야 상담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3. 2021년도 청년공제사업 공지사항 

 

Q. 2021년도 청년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A. 신규지원인원은 10만명임 *목표물량 도달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Q. 21년도 청년공제 가입 유형 및 지원 금액은? 

A. 2021년은 2년형으로만 운영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입니다. 구성: 청년적립금 300+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Q. 21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

 A. 20.07.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 

 

Q. 만기금은 기간만 채우면 돌려주나요? 

A.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 지급됩니다. 한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급이 되지 않거나 중도해지가 됩니다. 

 

 

4. 공제금 만기 지급 안내 

가. (지급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 공제 가입기간 (24개월)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핵심인력) 

나. (지급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 (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만기 지원금 신청은  www.sbcplan.or.kr 에서 변경 해지 및 만기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하기: 청년 자기부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이 되어야 문제없이 지급이 되며 한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급이 되지 않거나 중도해지처리가 됩니다. 정부적립금은 신청만 하면 문제없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 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경우 월 적릷금 미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니 월별 본인 자동이체 계좌에서 잘 빠져 나가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6회 이상 적립금 미납시 중도해지 되니 주의가 필요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기별 지원금 미신청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다. 

 

5. 중도해지 사유 중 기업의 귀책인 경우 

A. 1. 기업의 휴업, 폐업, 부도,해산 등 

2.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3. 고용보험료 체납

4. 3개월 이상 or 6개월 이내에 월급을 한 달 이상 체불한 경우 

5. 6개월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6. 직장 내 괴롭힘 

7. 직장 내 성희롱

8.기타 (ex 대기업으로 변경 등 )

 

기업의 측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되면 가입기간 기준 정부에서 지원한 취업자원금은 문제없이 개인수령 가능하며 개인의 귀책의 사유시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1년 미만일시 취업지원금은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 꼭꼭꼭!!! 신청 하셔야 되시고 자격심사 (10일)정도 기간도 고려하시어 미리 신청하시어 놓치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6.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납입유예제도 안내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유예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공제가입자 중 코로나 19확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코로나 19확진자인 핵심인력(청년) 

 나.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사전에 납입유예에 대해 동의한 후 공제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1일이상 사업장 폐쇄 또는 종업우너 중 확진자가 1인 이상인 기업, -증빙서류는 문자 도는 캡쳐본 가능, 추후 요구시 관련 서류 제출 

다. 납입유예기간 : 신청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범위 (6개월)내에서 선택가능 

문의처 : 1588-6259 

 

 

행운을빌어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