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1주택 1분양권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2021년 내집마련] 우리 모두 내집마련 합시다!!! ㅇ 일시적 1주택 분양권 요건 규정 2021년 1월1일 취득분부터 세법개정안 적용 전체적 요약 :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분양권을 하나 갖게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 포인트)을 적용받지 않는다 1.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행 개정안 ㅁ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1 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 주택 취득 후 1 년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