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내집마련]
우리 모두 내집마련 합시다!!!
ㅇ 일시적 1주택 분양권 요건 규정 2021년 1월1일 취득분부터 세법개정안 적용
전체적 요약 :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분양권을 하나 갖게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 포인트)을 적용받지 않는다
1.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행 | 개정안 |
ㅁ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1 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 주택 취득 후 1 년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ㄱ+ㄴ) 모두 충족하는 경우 ㄱ. 신규 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ㄴ.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 ⓒ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ㄱ. 재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것 ㄴ.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
ㅁ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ㅇ ⓐⓑ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은 입주권만 해당 |
2. 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일시적 1가구 2주택(분양권) 비과세 요건
1)기존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2) 분양권 아파트 완공후 2년안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 후 1년이상 거주 해야 하고
(3) 분양권 아파트 완공후 2년안에 종전주택을 처분
2)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
올해 청약하시는분들 참고 하세요~
3.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도 귀속분부터)
ㅇ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 세율 적용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2주택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이하 | 0.6% | 3% | 1.2% | 6% |
3~6억원 | 0.8% | 1.6% | ||
6~12억원 | 1.2% | 2.2% |
4. 조정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분 일시적 2주택
ㅇ예시 ) 2019.10월 분양권 계약 현주택은 2020.09 등기 후 조정지역 선정
조정지역 선정 전에 분양권 계약시 무주택자였다면 2년 보유만으로도 비과세
5. 다주택자 주택 취득 중과세율
1) 다주택자
가) 대상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유상거래로 취득한경우 해당 주택
나) 세율 : 세대별 소유주택 수 및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非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8%)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非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非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더나아가기
종전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 신규주택을 종전주택에 포함하여
1주택(분양권) + 1분양권 취득을가정하에
분양권을 나중에 취득했던, 먼저 취득했던 향후 분양권이 완공후 주택으로 전환됐을 시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조건을 가지고 중과세율을 배제 시켜준다
6. 조정대상이 변경되고 나서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실때 종전주택
종전주택 | 신규주택취득 | 종전주택 처분기간 |
비조정 | 비조정 | 3년 |
비조정 | 조정 | 3년 |
조정 | 비조정 | 3년 |
조정 | 조정 | 1년 |
+ 더나아가기
1) 양도소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
2)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취득 후 별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