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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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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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신청서 - 인터넷 제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첫걸음 - 이직하기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 실생활 적용하기 : 퇴직 사유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충족해야 신청할수있음 

                                자진사퇴 및 개인일신상의 사유는 안됨 



 참고자료) 이직 사유 
 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생활 적용하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실생활에 적용하기 :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면 사업주안테 이직확인서 써달라고 할 필요없이 사직서 내고

고용보험 관리 공단에 사유를 입증할수있는 서류 제출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심사후 퇴직급여 수급 할 수 있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아.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차.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마.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차.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카.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두번째 걸음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

 
 ::: 실생활 적용하기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처리해줘야 구직급여신청을 할수있음  사직서 제출하고 짐싸서 회사나오기 하루 전 날에나 최종 결재자와 합의해서 이직확인서 여부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연락하기도 싫고 사업주 성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해줄수도 있어요  괜히 속 앓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  공인인증서 - 로그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이직확인서 조회

 

세번째 걸음 -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완료하기 

 

 ::: 실생활적용하기 : 회원가입하기 - 로그인 - 구직신청관리 -이력서 등록하기-구직신청하기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구직신청 완료하기 
구직신청서 작성하기 

::실생활에 적용하기 : 연락처 공개여부 - 워크넷상 구직신청 비공개 원칙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내가 알아서 열심히 구직활동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하시 사업주와 센터에서 열심히 알선 해주셨으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로 하셔서 구직활동 모니터링 필수가 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걸음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 실생활적용하기 :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금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시간은 30분 정도 되는 거같았고 윈도우 10 인터넷에서 처음에 동영상이 안 켜져서 옵션에 들어가서 머하라고 하는데 못 찾겠고 막 안되서 시간낭비 하였는데요 인터넷 엣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크롬이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설치 하셔서 막 설정하는방법 보고 등등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알고가세요 

요약

1. 이직확인서 완료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문자로 오니 확인하세요

2. 실업급여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세요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완료하세요 

4.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세요 

5.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완료 후 센터에 방문하면 끝. 

 

 

참고내용) 

1. 실업급여 수당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영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세분화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은 우리가 받고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신청합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Q.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는가요?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나 임금이 체불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는데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Q. 실업급여 기간 내에 취업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더 이상 못 받나요?

구직급여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미가입 했더라도 근무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120일 동안 지급
1년 이상부터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30일씩 추가로 지급 최대 240일 ~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후 지체없이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고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하며 적극적인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 실업인정일의 변경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변경 가능하며 

수급자의 착오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 

 

6.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행(구직활동)

1)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면접본 날짜,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면접관 성명을 기재해 제출 

2) 우편을 이용한 경우 : 모집광고와 등기영수증 제출 

3)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취업사이트에 접속하여 모집요강화면과 취업증명원 출력, 개인이메일을 이용한 경우 보낸날짜와 보낸내역을 확인할 수있는 보낸편지함을 출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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